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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안보리회부]美ㆍ日 등 주요국 대북제재 내용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4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식 회부하면서 현재 안보리를 통해 적용되고 있는 다른 대북 제재 조치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으로의 수출은 핵ㆍ미사일ㆍ생화학 관련 물품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교육, 자문 및 서비스 제공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결의 1718ㆍ18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대상 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은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모든 북한 선박ㆍ항공기의 미국 입항 금지, 미국인의 북한 국적 선박ㆍ항공기 임차 및 미국 항공기의 북한 항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명령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도 중지시켰고, 무상원조ㆍ금융지원ㆍ양허성 차관ㆍ공적 금융지원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안보리경의 1874호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관련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ㆍ장비ㆍ기술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ㆍ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EU 입국시 화물 내역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및 금융제재로는 유엔 제재 대상 개인ㆍ단체에 대한 모든 경제ㆍ금융 자산 동결 및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과 기타 대량파괴무기 관련 계획 또는 활동에 공헌 가능한 자산 이전 등의 방지 조치'를 공포하고, 북한 WMD 관련 활동의 지불ㆍ자본거래ㆍ노동거래 등을 허가제로 규율 중이다.


안보리결의 1874호에 근거한 화물검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추진 중으로, 일본의 내수ㆍ영해ㆍ공해상 선박이 북한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정지ㆍ승선 검사ㆍ시료채취ㆍ인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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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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