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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차보금자리 미분양 왜?

비싼 분양가·7년이상 전매제한·5년 의무거주기간 등이 원인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 일반 공급 사전예약이 결국 미분양으로 끝났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2차보금자리주택 6곳 지구의 일반공급분에 대한 사전예약 마감한 결과 경기권 3곳에서 1333가구가 미분양됐다고 밝혔다.

미분양 물량은 경기 남양주 진건 559가구, 부천 옥길 46가구, 시흥 은계 728가구이다.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2차보금자리의 성패는 ‘비싼 분양가’와 ‘전매제한’에서 갈렸다.


정부가 말한 반값아파트 개념은 찾아 볼 수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주변시세와 비슷한 분양가 =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분양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구리 갈매와 남양주 진건 인기 평형의 평균분양가는 인근 별내지구의 민간주택과 별 차이가 없다.


구리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정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고 시흥은계지구 역시 예정분양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남양주진건지구와 부천옥길지구 역시 정부가 말한 50% 반값 아파트와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였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1차 때 주변시세의 최고 70%에 공급됐다면 2차때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공급되면서 대기수요자들로부터 반감을 사 미분양을 기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일반 택지구에 비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변시세와 조금 낮거나 비슷한 가격에 공급했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주택시장은 더 침체돼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보금자리는 값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신중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 = 여기에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수요자들을 부담스럽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는 입주 후 5년 거주 의무기간과 7년 이상 전매제한이 걸려 있다.


보금자리를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청약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경기 상황에서 7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때문에 소비자들이 오래 묵힌 청약통장을 쉽게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전매제한(7∼10년)과 의무거주기간(5년)이라는 조건까지 붙어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총 1333가구의 잔여물량은 2지망, 3지망 지원자에게 공급되고, 나머지는 본청약시 해당 공급구분별 물량에 포함되어 공급된다.


이번 사전예약에는 경기도민도 서울지역 청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자가 서울지역으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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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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