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관련 규정 강화· 유로존 회원국 예산안 사전 심의 등을 제안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유럽연합(EU)이 유럽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회원국들 사이에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
이번 방안은 그리스 사태를 포함한 유로존 재정위기가 단일 통화 체제 내에서 각국의 재정 독립이 보장되는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원국 간의 재정 감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 위기 확산과 EU 체제 위협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는 독일을 포함한 회원국의 의회 승인이 불투명하고, 재정 공조와 독립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원회(EC)는 EU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유로존 회원국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부채규모를 GDP의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수단이 미흡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예산안을 각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고, EU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재정 공조안을 제시했다. EU 회원국들이 각국의 예산안을 사전에 회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겠다는 것. 또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보조금을 축소하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강제하는 등 제재 방안을 대폭 확대, 세분화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각국의 예산안이 EU 차원에서 양립이 가능하고 다른 국가들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정정책이 조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 위원장 역시 "경제적인 통합 없이 통화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회원국들은 경제적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회원국들간 사전 검토는 유용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재정 규정을 위반한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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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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