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윤증현 장관";$txt="윤증현 장관";$size="550,763,0";$no="2010031715041180911_6.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는 ‘은행세(Bank levy)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겉으로 내색하지 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커지고 있는 점을 고심해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은행세 도입을 공론화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특히 이번 재무회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첫 데뷔의 자리가 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윤 장관은 23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규제섹션을 담당할 예정이고, 에너지보조금 섹션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재무장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은행의 부채 혹은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며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부실금융기관 지원 용도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개발도상국들과 이해가 엇갈려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은행세 도입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재무회의에 구체적인 논의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장관은 "G20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런 국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 내부에선 은행세 도입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세 도입은 선진국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다각도로 검토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제적 합의 도출에 대비해 도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은 착실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세 도입의 여운을 충분히 남겼다.
재정부의 입장처럼 은행세 도입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걸기’와 다르지 않다.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골칫거리였던 단기성 외화자금 유·출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정부가 나서서 은행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정부가 금융시장 전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외국 자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자본의 대량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은행세율을 얼마나 부과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경직도가 심화되면서 은행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압박도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 흐름의 특성상 규제가 있으면 반대 급부도 발생해 금융권의 피해가 금융소비자로 전개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세 도입에 따른 장점은 적지 않다. 특히 외화차입이 늘수록 부채가 증가해 은행세도 높아지면서 부담감으로 과도한 단기 차입이 대폭 줄 수밖에 없다. 한마디단기 차익거래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란 해석이다.
은행세 도입에 부정적인 개도국의 입장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윤 장관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은행세 도입에 따른 입장 차이를 조율해 우리의 실리는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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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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