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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국내 사용은 불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애플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주문해 사용중인 박용만 두산 회장. 박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패드의 매력을 널리 알려 화제가 됐다. 하지만 박 회장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불법 방송통신기기 단속반에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법 상에 해당되는 모든 기기류는 물품의 종류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패드 처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들여온 뒤 구입할 경우에도 주의가 요망된다. 통관이 안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즉 수입자가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갖고 있거나 인증 중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시켜준다는 뜻이다. 이른바 '선인증 후통관' 제도다.

휴대폰, 무선랜,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MP3, 디지털카메라는 전자파 적합 등록을 거쳐야 한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의 경우, 컴퓨터로 분류돼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정보통신 기기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통관 후인증' 방식이 적용됐다.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이 없어도 일단 국내 반입은 허가됐던 셈이다. 판매시에만 인증을 받으면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각종 불법 기기의 무차별적 유입과 범람을 부추기는 등 후유증이 컸다는 점이다. 일부 수입업자의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국회 등에서도 이같은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선통관 후인증' 체제를 '선인증 후통관' 체제로 전환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방통위와 전파관리소는 해마다 불법 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오픈마켓에서는 수입 대행으로 판매되던 아이패드들이 일거에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마저 불거졌다.


방통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개인이든 누구든 인증이 없으면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개인인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닐 때에 한해 통관시 1대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한다 해도 불법 방송통신기기로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처벌될 수 도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이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할 때까지 이같은 논란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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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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