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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빠른 내집장만... "청약가점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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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 아파트 청약을 따내는 데도 치밀한 전략이 필수다. 청약가점제의 주요 항목인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부문을 내게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무주택 기간은 총점이 32점이다. 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게 되며, 1년이 추가될수록 점수는 2점씩 올라간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할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계산한다. 둘 다 무주택자라면 그 기간이 긴 사람이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 유리하다. 그러나 중간에 둘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 A의 무주택 기간은 10년이지만 배우자인 B가 1년 전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현재 무주택자인 상황이라고 치자. 이럴 때 둘 중 누가 청약하든 A와 B의 무주택 기간은 1년으로 취급된다.

35점이 배정된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일 때 만점을 받는다. 점수는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간다. 따라서 다른 요소보다도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독세대주나 신혼부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다. 직계존·비속 세대가 서로 분리돼 있는 경우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세대수'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최소 3년 전부터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계속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즉 부모님을 적어도 3년 이상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또 부양가족 점수를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경우 불법 전입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공급 계약 취소 등의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총점 17점으로,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돼야 만점을 받는다. 점수는 통장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점씩 올라가면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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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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