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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에 국민주택기금 5000만원 지원

'준주택 제도도입 공청회' 발표내용···오피스텔엔 ㎡당 8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준주택 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이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의 경우 ㎡당 80만원이 지원되며 최저 560만원(7㎡)에서 최대 2400만원(30㎡) 지원된다.

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준주택 건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고령화 가구 등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등을 지원하고 안전이나 화재 등의 기준을 강화한 시설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준주택에 기금을 지원,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같이 분양 주택의 경우 60㎡이하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60㎡이상 75㎡이하 주택은 공공기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은 85㎡ 이하 주택인 경우 5000만원을 보조한다. 오피스텔·고시원의 경우 원룸형·기숙사형주택과 같이 ㎡당 80만원을 투입한다. 대신 7~30㎡로 범위를 설정했다.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출입구는 주거와 비주거 독립영형 유지되는 범위내 설치토록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오피스텔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에서 0.8대 이상으로 완화(가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5대 이상)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구당 주차대수가 0.3대 이나 0.2대 이상(0.1대 이상)으로 풀었다. 고시원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대폭 축소했다.


건축대상지역은 1~2인 가구 대상인 만큼 건축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위주로 허용했다.


준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용도 변경을 장려하기 위해 복합 건축 가능한 건축물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일정기간(10년) 이상 노후 건물 리모델링시 주차대수 등의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여기에 고시원 등의 기준 미달 부분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및 욕실 면적 제한과 욕조 금지 설치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법규 완화규정도 적용키로 했다.


건축법규 완화규정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2분의1에서 4분의1로 줄이는 방안과 신축시 주차 대수를 120%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전체 대지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시설로 조성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준주택의 대상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숙식이 가능하도록 한 건축물), 노인복지주택(주거서비스, 건강관리 등 과령자 생활 편의 및 케어 시설이 결합된 고령자용 주택), 고시원(교통의 요충지에 침식을 중심으로 한 1~2인용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한 건축물 포함) 등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법제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안전기준 및 개선책은 가구간 경계벽 구조 세대간 및 주택 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주택에 준하는 건설기준)로 건설토록 했다. 이어 실내 마감재료는 각각의 시설에 대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가구내 환기시설은 가구수 전용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복도내 환기시설은 배연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정했다.


대신 정부는 준주택으로 포함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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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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