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아직 정부의 대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준주택' 제도의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내용들은 건설업계 등이 건의해온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주택기금 건축비의 절반까지 지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최고 2400만원을 연 금리 5%로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지원 규모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할지 아니면 보다 작은 60㎡까지만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청회와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축가능 용도지역 대폭 확대= 지금은 오피스텔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 일부와 상업지역 일부 등에 국한된다. 주거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일부 조례로 위임한 지역이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구와 일반상업지구 등이다.
정부는 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중 건축이 제한된 근린상업지구와 유통상업지구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허용하고 도심내 1~2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준공업지역 등으로 건축가능지역을 확대할 경우 오피스텔 건설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바닥난방 규제 등 건축기준 완화=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욕실면적 제한이나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은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토론해볼 목적으로 공청회 내용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라면서 "투기 우려 등 부정적 의견들이 적지 않은 만큼 난방면적 제한 폐지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욕실면적 제한 규정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피스텔의 욕실 규정은 5㎡ 이하의 면적에 욕조설치가 금지돼 있다. 또 오피스텔 내에는 1개만 욕실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의 기본적 생활수단인 욕실의 규모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공급 늘어날 것" 환영= 정부가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 신속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측면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바닥난방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동시에 건설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에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과 피난, 소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대간 경계벽과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20분의1 이상 환기창을 설치하고 층간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과 같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로 건설하도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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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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