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상장 기업들 3곳 가운데 한 곳은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준 하에서 한계기업에 속한다.
LG경제연구원은 16일 '신용위험 높은 기업 여전히 많다' 보고서를 통해 "2009년 3분기 실적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5.7%는 이자보상배율 1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수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4개 중에서 1개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합하면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기업들의 비중은 34.9%로 더욱 늘어난다
보고서는 "전체 차입금 중에서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기업들의 차입금은 28.5%에 이른다"면서 "기업 수에 비해서는 작지만 여전히 25% 정도의 차입금이 경영환경이 약화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비상장기업을 포함하면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상장기업의 20% 가량이 한계기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의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또는 ▲2년 연속 자기자본 완전잠식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등이 제기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22%인 349개 기업이 한계기업에 해당한다.
2년 연속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이 110개(6.9%), 2년 연속 자기자본 완전잠식 기업이 5개(0.3%),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314개(19.8%)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예시한 다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개(0.3%)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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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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