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환기업이 자사 노동조합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노조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사측에 반발하자, 사측이 고소 조치를 통해 맞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삼환기업 및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달 종로경찰서에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유인물 등에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공에 배포하고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 공개했다"며 "노조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측에 피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 내용이었다고 전달했다.
이같은 고소고발의 발단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발표 후 시작됐다. 한국은 지난달 8일 아프가니스탄의 재파병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탈레반은 다음날 성명을내 '나쁜 결말'을 경고했다.
이후 아프간 북부 7곳에서 4500억원 규모의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던 삼환기업 사업장에서 탈레반의 소행을 보이는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직원은 노조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1주일에 1~2회 탈레반에 의한 박격포 공격을 받고 있으며 한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매설되었던 폭발물이 터진 사건이 발발했다. 이어 현장 인근에서 탈레반이 박격포를 동원해 아프간 경찰 초소를 공격해 1시간 동안 약탈하고 방화한 사건 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미온책에 그친 사측의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 촉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이같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사측의 허가 없이 공공에 유출했으며 유인물에 사측이 행하지 않은 일을 기재해 배포했다며 노조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에 나섰으나 위원장 등 피고소인들은 사측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임단협을 일방 해지한 것에 대해 항의농성 중으로 조사를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삼환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4위 업체로 1970년대 중동사업을 통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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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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