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경기 포천지역 젖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2002년 이래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정국 지위를 잃어 버리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의사환축으로 확인돼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임상수의사가 2일 최초 발견해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으며, 임상예찰과 동시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A급 급성전염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위기경보인 '주의(Yellow)'를 발령했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현재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000여두)에 대해 살처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하했으며 2002년 종식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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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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