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종류와 규모 구분해 공개토록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보고해야 함에 따라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 파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간 회계분리지침서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이를 공개토록 했다.
예컨대, 사업자들은 이통사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과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구분해 반기마다 방통위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현행 고시에는 이를 구분해 제출하는 근거가 없어 통신사들의 전체 마케팅 비용만 파악할 수 있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자들의 보조금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황 파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마케팅 비용은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자에게 회계분리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영업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한 결합상품도 서비스별로 할인율을 구분해 밝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의 적정성을 제공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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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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