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 신고만으로 상품 출시, SKT '3G 상품' 요금인가 의무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앞으로 KT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새로 출시할때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SK텔레콤은 3세대(G) 이동통신 상품을 새롭게 만들 경우 정부의 요금인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및 3G)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으로 정했으며,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횡포(가격인상 등)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로 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된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3G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2008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2G·3G를 포함한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은 55.5%며, 이중 3G는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2006년 52.1%에서 2007년 48.4%, 2008년 47.6%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되면 요금제 변경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종전보다 신속하게 신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 부담이 따른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해제하는데 대해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해제 조치에 찬성을 표시했다"며"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유선인터넷의 의미가 약해질 것으로 보여 통신정책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KT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요금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종전보다 신속하게 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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