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이 14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size="550,186,0";$no="200912141725116405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경제5단체 부회장단, 한나라당 방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재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사정이 합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당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14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단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과 만나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안인 만큼 훼손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노조법 개정안 가운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범위를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까지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노사정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부회장단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해 법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다해도 노사간 협상에 따라 사문화될 여지가 많다"며 "특히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는 편법적인 예외 여지까지 남겨놓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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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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