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윤소진씨는 근처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낙찰결정 후 15일이 지나자 법원은 윤씨에게 대금납부기한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금납부기한은 5월20일부터 6월19일 사이로 윤씨는 6월초에 대금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5월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1년치 재산세를 6월 1일경 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계획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다고 통보했다. 낙찰받은 물건이 경매 취하로 윤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
부동산경매에서는 매각기일에 낙찰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됐어도 낙찰대금 납부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는 취하된다. 낙찰자는 헛수고만 한채 입찰보증금만을 돌려받는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윤씨는 입찰보증금을 찾으러 법원을 다시 찾아 해당 물건의 경매 취하과정을 물었다. 이 때 윤씨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경매 취하는 2가지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먼저 입찰 전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면 채권자가 단독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한다. 취하서 제출로 경매 취소가 손쉽게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낙찰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경매를 신청한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해당 채권 근저당등기를 말소를 해가지고 오거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경매가 취하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쉽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윤씨도 마찬가지였다. 채권자는 취하서만 법원에 제출했을 뿐 경매신청채권인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씨는 경매 취하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
윤씨는 이에 취하절차의 이의를 제기하고 대금납부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원에 촉구했다. 이후 즉시 대금납부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양석진 지지옥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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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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