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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 '홀로' 임금 챙겼던 노조?

전경련 '판례를 통해 본 노조 전임자의 행태'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1. 한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A사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로 9개월간의 파업을 진행하다 파업을 종료한다.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어서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2. 국내 자동차업체인 B사는 2004년 102시간, 2005년 158시간, 2006년 324시간, 지난해 478시간의 파업이 있었다. 조합원은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들은 예외 없이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3. 다른 자동차업체 C사는 올해 총 200시간(정규 104시간, 잔업 96시간)의 파업으로 조합원 1인당 103만원의 임금 손실이 있었지만 전임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거기에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 근로 수당도 챙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파업 기간 중 전임자 임금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일반 조합원은 파업으로 인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전임자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파업을 통해 사측에 대한 세력 과시와 함께 조합원에게 권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특히 파업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 과거 법원은 노조 전임자의 손을 들어 줬다. 노조 전임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 보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동안의 전임자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업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첫째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예 중이지만 현행 규정은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기간 유예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것.


둘째 무엇보다도 파업에 단순 참여한 일반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 전임자가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견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계가 13년 동안 노조 재정 자립 및 전임자 축소를 약속했음에도 전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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