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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당에 딸린 방,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아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식당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딸린 방에 거주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거주했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유모씨(53)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자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의 한 건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내부에 딸린 작은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유씨가 살던 건물은 1972년 1월 당초 주택 용도로 신축돼 사용해 오다가 2001년 3월 별다른 구조 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만 변경돼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등의 시설을 일컫는다.


유씨는 1998년 9월부터 이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거하고 있었으며, 2001년 3월 이후에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2007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이 건물을 '겸재 정선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로 포함시켰고, 같은 해 6월 유씨에게 손실보상 계획 열람을 통지했다.


유씨는 서울시의 손실보상 계획에 자신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07년 11월 강서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돼 있지 않아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부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용도와 상관없이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의 전제는 인정하면서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2심의 판단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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