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쌀밥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쌀밥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100㎡ 이하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들 소형 음식점들은 전국 65만 음식점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쌀 원산지 표시를 안해 수입쌀의 주요 소비처로 의심받고 있다.
현재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쌀과 배추김치는 소형 음식점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후 내년말까지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중 '연 3회이상 포장재를 교체 또는 교체가 예상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업체가 편법으로 이용함에 따라 국내산 원료 함량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함량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쌀 평가 인정기준도 3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돼야 했던 것을 2년으로 단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으로 쌀소비 촉진 및 매출 신장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75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