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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중국으로 송부된 쌍용차 핵심기술

상하이차 측 이메일로 기술 요구..쌍용차 연구원들도 이메일로 화답
늑장수사로 주범 놓친 검찰도 비난 면키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중국 상하이차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쌍용차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모든 과정이 이메일에 의해 진행됐다.

상하이차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이메일로 기술 유출을 지시하자, 쌍용차 연구원들도 거절하지 않고 이메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릭 한 번에 대한민국 핵심 기술은 고스란히 빠져 나간 것이다.

검찰도 수사에 대한 마무리를 늦추다 주범을 놓쳐 비난을 면키는 힘들어 보인다.


◆클릭 한 번으로 핵심기술 유출
12일 검찰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4년 6월께 독일의 FEV사와 공동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앙통제장치(HCU) 기술 개발에 나섰고, 정부로부터 5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술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 하이브리드 개발팀장이 2006년 7월13일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전 부소장 중국인 J씨에게 e-메일로 쌍용차가 먼저 개발한 HCU 기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J씨는 이 e-메일을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 상무에게 전달, 기술 유출을 지시했다.


이 상무는 한 번의 거절이나 고민도 없이 동료 연구원들을 시켜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인 것처럼 꾸미고 FEV사에 "상하이차에 기술을 제공하라"는 e-메일을 발송했고, 이 기술은 상하이차에 그대로 전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 상무 등 연구원들은 2007년 6월께에는 상하이차 측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자진해서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상하이차 측에 e-메일로 제공했다.


이들은 단지 대주주의 지시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을 건넸으며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늑장부리다 주범 놓친 검찰
검찰도 늑장수사로 주범을 놓치면서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의 관련 첩보로 알게 됐지만 7월에서야 본격 수사에 나섰고, 같은 해 말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울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후 1년을 훌쩍 넘긴 최근에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쌍용차의 경영상태와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J씨는 치료를 이유로 중국으로 건너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중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자국민을 외국에 넘긴 전례가 없어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결국 기술을 건네받은 상하이차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술을 제공한 쌍용차 연구원들만 처벌받게 된 꼴이다.


한편 검찰은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49) 상무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기술 유출을 요구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전 부소장 중국인 J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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