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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쌍용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찬식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1부장은 11일 쌍용차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어겼고, 대주주 회사이지만 상하이차와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을 빼돌렸기 때문에 유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또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중국에 있는 당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 장모(중국인)씨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부장과의 일문일답>


-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HCU) 기술이란
▲모터ㆍ변속기ㆍ엔진 등을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 쌍용차의 피해액수는
▲정확히 액수를 말하긴 곤란하다. 국가가 지원한 돈이 56억원이다. 최소한 56억은 피해봤다고 볼 수 있다.


- 기술을 유출한 쌍용차 연구원들이 대가를 받지는 않았나
▲실제로 연구원들이 이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신병을 불구속으로 처리했다.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넘긴 다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주주 측인 상하이차의 요청에 따라 이전해 준 것이고 특별히 그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


- 카이런 자동차 디젤 엔진 및 변속기 기술자료 유출은 상하이차에서 지시한 게 아닌가
▲다른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일련의 연속 행위로 카이런 부분에 대해 명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사가 길어진 이유는
▲연구소 부조상 장모(중국인)씨는 올 1월 출국정지 해제 후 출국했다. 출국 후 신병 치료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고 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차로 2008년 12월 출국정지 해제했고, 2009년 1월 재입국했다.
이후 올해 1월23일자로 출국정지 해제시켜 출국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쌍용차에서 재입국 보장했고, 한 차례 재입국 했던 점, 중국인이라는 점,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시킬 수가 없어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 중국과 범죄인도조약 체결돼 있나
▲체결 돼 있다. 그러나 자국민의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은 한 번도 자국민 범죄인을 인도한 적이 없다. 실제로 중국 민항기 조종사가 국내에서 사고를 내 166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중국이 거절했다.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한 번 입국한 적이 있었고, 장기간 수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는 없었다.


- 상하이차 본사 차원의 유출 지시는 없었나
▲(본사) 상부에 대해서는 증거 관계상 입증하기가 곤란해 혐의가 명백한 장씨만 입건했다. 장씨는 조사 여러 번 했다.


- 상하이차가 빼낸 기술로 실제 차량을 출시했나
▲아직까지 차량 출시는 하지 않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H자동차에서 자료를 제공한 협력사 직원은 수사대상 아닌가
▲H사 기술을 취득한 쌍용차 직원이 입수 방법을 말하지 않고 있다.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하려 했지만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 H자동차 기술도 중국으로 넘어갔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중국 정부에서 외교적 항의는 없었나
▲검찰에 직접적인 항의는 없었다. 다른 부처를 통해서 항의했는 지는 모르겠다.


- 쌍용차 회생 관련 관계인 집회 등의 일정과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맞추지는 않았다. 고려해서 발표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 H자동차는 수사하지 않나
▲2005년의 일로 상당 시간이 경과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기술)취득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 기술 이전이 아니라 유출로 보는 근거는
▲이 번에 유출된 기술은 산업기술로 지정된 것들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락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쌍용차와 상하이차 양사간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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