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연구원 7명 무더기 기소..현대차 기술도 빼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은 11일 국가 신동력 개발 사업의 일환인 하이브리드차 개발 핵심기술을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유출한 혐의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장 등 연구소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연구소 전 부소장 장모(중국인)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 경쟁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기술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7명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자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HUC 소스코드) 및 디젤 엔진 기술 자료 등의 기술을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5년 4월~5월 사이에는 경쟁사인 H자동차의 회로도 등 영업 비밀자료를 빼내 자사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도면작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HUC 소스코드 등은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56억원(50%) 상당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가 소유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 7월께 상하이차에서 파견돼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국인 장씨가 대주주 지시라는 이유로 상하이차 하이브리드 개발팀 임원으로부터 받은 메일 등을 통해 쌍용차 디젤 HCU 기술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연구소 엔진구동센터 팀장 김모씨, 기술개발 책임연구원 박모씨 등과 공모해 이메일로 독일 F사와 상하이차에 해당 기술을 보냈다.
당시 상하이차는 독일 F사를 통해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HCU 기술을 개발중이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같은 기술을 먼저 개발한 쌍용차에 기술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7년 6월께는 김씨에게 상하이자동차의 자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해 카이런 자동차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씨와 박씨는 공모해 해당 기술 자료를 수집해 ▲차량의 마찰 저항 ▲배기가스 특성 등 카이런 디젤 변속 및 변속기에 관한 중요 기술을 상하이차 시뮬레이션 용역업무를 받은 P사와 상하이차에 이메일로 제공했다.
같은 연구소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제어장치 기술 개발중이던 엔진구동개발센터 주임연구원인 정모씨는 2005년 4월 국내 경쟁사인 H자동차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회로도 등 영업비밀자료를 입수, 당시 쌍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도면작성에 사용토록 했다.
한찬식 부장은 "이번 사건은 인수.합병(M&A)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모기업과 피인수 회사의 직원들이 모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모, 피인수 회사가 개발중인 신기술을 무단 이전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이어 "주식인수를 통한 합법적인 M&A 절차를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인 경우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 등이 없이 피인수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비오이하이디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최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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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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