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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원 신종플루 환불 어떻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5세 자녀를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 모씨는 일주일간 휴원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 어린이집에 환불을 문의했다. 그러나 원장은 장기간의 휴원이 아니니 환불 계획은 없으며, 원비가 아깝다면 자녀를 퇴소시켰다다가 신종플루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보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김 모씨도 두 아이가 함께 다니는 학원이 휴원하자 고민이 생겼다. 일주일간의 휴원을 통보했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원비는 합쳐서 월 60만원 정도. 원장에게 환불규정을 묻기도 난처하고 지나치기에는 학원비가 아깝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휴업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도 이어지면서 환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휴원을 하는 만큼 수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반면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는 전체 원생에 대해 환불을 해 줄 경우 경영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왠만해선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교육청에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려달라는 문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은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 달 동안 열흘 이상의 출석을 한 원생의 경우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한 달 이내의 휴원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접합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비가 아깝다면 이 씨의 경우 처럼 아이들을 퇴소시켰다가 다시 들여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구립 어린이집은 들어가기 위해 몇 달 씩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 순번이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은 원비가 아깝더라도 그냥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은 학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휴원권고에도 학원들이 버젓이 성업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규정이 나온다 해도 약발이 먹힐리가 없다. 교육청은 학원에 신종플루 관련 지침을 내리지만 학원별 신종플루 확진 환자 현황과 신종플루로 인한 휴원 학원 수 등은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보습학원 원장은 "지금도 학원들이 신종플루 환자를 숨기고 다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불규정까지 나온다면 더 숨기려 들 것"이라면서 "학원장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이나 학원비 내는 날짜를 일부 조정해주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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