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사형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자에게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고 있는 형법 73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강도살인 등 범죄로 1997년 3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 대기를 위해 수용된 지 11년여 만인 지난해 1월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A씨는 형법 73조에 따라 11년여의 구금기간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않자,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와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의 사이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석방에 필요한 구금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입법자에게 이 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다시 산입하도록 할 입법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