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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봉천동 등 서울 12곳 정비예정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영등포역 주변 사창가,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등 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서울시내 12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제공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심지 육성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역 중심급 12곳을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신촌역 ▲아현동 일대 ▲영등포권역인 경인로변 유곽 및 쪽방 밀집지역 ▲신용산역 북축~용산 소방서 남측지역 ▲왕십리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지역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일부지역 ▲대림동 구로디지털 단지 일부지역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일부지역 ▲양평 1구역 ▲양평 14구역 ▲당산 8구역 ▲성동구 17구역 등 12개 지역이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해당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 재개발사업이 주상복합 일색으로 건설되는 현재 사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자 최대 100%포인트까지 부여해 왔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50% 포인트 축소했다.


또한 시는 일정 구역 내 건축물을 모두 헐고 새로 개발하는 기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단위로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수복형' 방식을 일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미리 투자한 뒤 나중에 시행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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