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의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게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8일 현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부적절한 집행은 총 86건, 30억88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폐보면 병원ㆍ한의원ㆍ동물병원 45곳에 약 17억원, 법무사ㆍ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39곳에 약 14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정책 방향 및 국민정서를 고려할 모텔,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등에도 약 41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지원은 현행 법의 모순 때문. 중소기업 융자의 공통 규정에서는 고소득전문직이나 모텔 등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융자 규정'에서는 가능하다. 고소득전문직도 정부가 지원해야 할 '소상공인'의 규정에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는 숙박업 및 주점업이 포함됐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치ㆍ향락적 소비' 규정은 애매해 숙박업 및 주점업에도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정작 영세 소상공인에게 제공돼야 할 자금은 한달도 못되 마감되기 일쑤다. 올해 1월에 실시한 1차 지원금 4000억원은 22일 만에, 2차 지원금 2700억원은 10일 만에 마감됐다.
배 의원은 "특정 업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친서민'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