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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노동자ㆍ中企 품은 마음 따뜻한 로펌 되겠다"
덩치 커지면 '시민' 정신 퇴색..노동.인권분야 특화
변호사 3명.노무사 1명 '한팀' 변호업무 시너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가슴에 품은 따뜻한 로펌을 만들겠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14일 "'시민'은 노동자ㆍ중소기업은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형로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로펌 설립의 기본 정신이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대형로펌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사무실 규모가 커지면 변호사들의 개인생활도 없어지는 등 개인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특히 덩치가 커지면 대자본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정신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의미있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생활하는데 지장없는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노동자ㆍ중소기업ㆍ인권 보호'라는 설립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시민'은 무엇보다 노동ㆍ인권분야에 특화 돼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대표는 "노동ㆍ인권분야에는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 등 4명(안양 사무실 포함)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면서 "노무사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변호사의 체계적 이론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노동법학회는 물론,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대법원 노동실무연구회 등 관련 학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팀 역시 실력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넓은 4명(안양 사무실 포함)의 배테랑 변호사들로 꾸려졌다.


김 대표는 "이들 변호사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관계를 맺어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구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다"며 "현재 10개 이상 중소기업을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ㆍ방문ㆍ서류 등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자문 건수도 1개월 평균 40건을 웃돌고 있어 현재 10명인 변호사를 최대 3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낀다"면서 "그러나 너무 인력이 많으면 조직 운영도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노동ㆍ인권분야를 대리하기가 힘들어진다. 상황을 봐가며 30명까지는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성과 함께 시민의 또 다른 경쟁력은 바로 '결속력'이다.


김 대표는 "시민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파생되는 인권문제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만큼 내부 결속력은 어느 로펌보다 강하다"면서 "고객과도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고객ㆍ변호사간 결속력도 좋다"고 전했다.


때문에 김 대표가 기억하는 사건들도 고객과의 신뢰가 없었다면 승소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근무하다 1999년 해고당한 A씨는 복직을 위해 제기한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 사이 이 연구원이 다른 정부 연구기관과 통합, 통합 연구기관에서 통합할 때까지의 급여만 지급하고 복직시키지는 않았다.


A씨는 이에 통합 연구원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패소, 상고심을 앞둔 2007년 김 대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본 후 법정에 섰고, 결국 A씨는 해고된 지 8년8개월8일만에 복직했다.


김 대표는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책 연구기관 통합시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였다"면서 "그러나 법률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라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드문 경우지만 재판부가 사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사례를 유추 적용해 고용이 승계된 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은행이 2008년 말 영업점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 457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건, 콜트악기가 당기순손실을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노동자 160명중 56명을 정리해고 하고, 2008년 8월 국내 공장 폐쇄하면서 나머지 생산직 노동자들도 해고한 사건 등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인권분야로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교육권ㆍ환경권ㆍ주거권 등의 분야는 개발될 여지가 많다"며 "로펌 차원뿐 아니라 변호사ㆍ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사회 전반에 이 분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법무법인 시민은 노동자ㆍ중소기업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빼앗긴 그들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구성원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수 대표변호사 프로필>
▲1979년 2월 우신고등학교 졸업
▲1986년 2월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8년 2월 사법연수원 수료
▲1997년 9월~1999년 7월 숭실대 노사대학원 노동법 겸임교수
▲2000년 6월~2005년 1월 대한변협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2002년 5월~2004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03년 10월~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4년 2월 고려대 대학원(사회법) 졸업
▲2005년 1월~2006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2005년 1월~2007년 3월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2007년 3월~현재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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