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통신요금 미환급액 181억원...납부확인 시점 단축해 이중납부 최소화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미환급액이 1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에 대해서는 자동 환불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통신요금 미환급액은 이통3사 143억원, 유선4사 3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급 대상금액 1701억원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액수다. 항목별로는 과·오납 요금이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 14억원 등이었다.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 꼽혔다. 아울러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들로 하여금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번호이동 해지자는 이통사끼리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요금상계로 자동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의 정보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7년 5월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미환급액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고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신사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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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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