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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허가받는다

미국 애플사, 국내 법률대리인 세종법인 통해 방통위에 허가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 열풍'이 국내에 번지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한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음에도 굳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기로 한 애플의 속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의 한국내 판매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세종법인측은 이날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아이폰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서비스의 주체를 이통사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애플이 아닌 이통사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위치정보사업자로 이미 허가를 받은 만큼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려준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애플이 굳이 허가를 받겠다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애플이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더라도 서버를 지금처럼 해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이유는 향후 제공할 위치정보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도상에서 아이폰의 현 위치를 알려주는 '파인드 마이아이폰' 등 아이폰의 킬러 서비스는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통사들이 '파인드마이아이폰'을 자사 서비스로 약관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이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KT 등 이통사들도 단순 위치정보가 아닌 개인위치 정보까지 책임을 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직접 허가를 받으면 향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아이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애플은 급할 것이 없다"면서 "허가를 이유로 출시 시기와 보조금 등에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허가를 신청하면 방통위가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도 KT 등이 애플과 협상을 지속하겠지만 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아이폰의 국내 도입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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