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올 상반기에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 중 86%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 또는 자발적으로 물건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리콜규정이 있는 품목은 의약품, 식품, 자동차, 축산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등 10여개에 이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리콜권고·명령 등의 실적은 총 243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 대비 약45% 수준이었다.
약사법에 근거한 리콜실적은 102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74건(31%), 자동차관리법 32건(13%), 기타법률 25건(14%) 등이었다.
의약품 리콜 중 한약재가 90건(88%)로 대부분 이었으며 카드뮴, 이산화황, 회분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벌꿀, 캔디, 어묵, 탕류, 젓갈류 등 식품의 경우에는 이물질 검출, 식품 첨가가 금지된 합성착색료 사용, 대장균 허용기준 초과 등이 리콜사유가 됐으며 자동차는 제동등, 와이퍼 제동장치, 연료필터, 자동변속기 불량 등이었다.
또 어린이가 물품을 입에 넣을때 질식할 우려, 공산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전자기기 배터리 폭발 등이 기타 리콜 사유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리콜실적 발표를 통해 주요 품목별 구체적인 리콜사례 등을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리콜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하여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 주요 물품·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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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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