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CDM(청정개발체제)사업 UN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기에 적극 나선다.
행복청은 1일 정부청사와 복합커뮤니티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해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UNFCCC)에 CDM(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인증 받아 탄소배출권(CERs)을 얻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CDM등록을 위해 이날 컨설팅전문업체를 공모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국무총리실에 국가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연도까지 UNFCCC에 CDM등록을 끝내고 탄소배출권을 얻어 수익을 올리기로 했다.
행복청은 세종시를 세계 최고의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낮추기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국가목표(11%)보다 높은 15%이상으로 맞춰 도시를 만들고 있다.
행복청의 CDM사업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기후변화 협약에 앞서 대응하고 녹색사업성과물을 UN에 등록, 국제적 녹색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면서 탄소배출권이 확보되면 한해 약 1억원(최장 14년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행복도시 탄소 배출량 줄이기 관련 용어풀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은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자국의 감축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 개도국은 친환경기술에 대한 해외투자를 받게 돼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는다.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 협약)=온실 기체에 따라 벌어지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맺어졌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기체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주목적이 있다.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CDM사업을 통해 줄어들고 UNFCCC로부터 인정받은 온실가스감축량의 단위 1CER은 1톤의 이산화탄소와 같다.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CERs를 사고팔아 감축의무를 이뤄내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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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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