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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불법부당행위 처벌규정 신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요양기관은 지난해 1857곳에서 지난 6월 현재 6404곳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은 사무실 면적이 현재 16.5㎡에서 33㎡로, 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20명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인력을 둬야 한다.


또 30% 이상 요양보호사는 상근하해야 하며 향후 5년 경력 관리를 통해 스스로 관리책임자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방문요양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며,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평가에서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근로제공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는데 ‘적정 규모’와 ‘상근’ 규정으로 이러한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문요양기관이 과당경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무자격자 이용, 급여제공 시간 부풀리기 등 부당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폐쇄명령을 받아도 명의를 바꿔 다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때는 1차에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환자들이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을 고루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재가기관 설치 시 시설 및 인력 공동활용 인센티브 제공, 수가체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방문요양 수가 다양화에 대한 고시개정은 10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되며, 대응책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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