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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 주차장기준 절반 완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10월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신문 소민호 기자]
도심지 역세권 철도부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을 현행 기준보다 절반 줄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 중랑구 망우역세권의 철도부지 개발 시범사업지는 총 1196가구의 50%인 59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도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수준으로 완화해 설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심 역세권 철도부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현행 기준의 50%로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역세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택 승용차 이용이 감소할 수 있는 데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적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협소한 철도부지 선로를 활용해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한 후 공동주택을 짓는 고밀개발이어서 건축구조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서울 중랑구 소재 망우역 2만4000㎡의 보금자리주택 단지에는 1196가구의 절반인 598대 규모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또 개정안은 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서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놀이터 설치기준은 1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300㎡를 기준으로 매 100가구 당 1㎡를 더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200가구 이상 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은 200㎡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중심으로 개발되는 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은 놀이터 수요가 적고 협소한 공간에서 고밀개발되는 특징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함께 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의 건축구조에 부담을 주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도 시.군 수준으로 완화했다.


지하양수시설은 가구당 0.1톤, 지하저수조는 가구당 1톤 수준만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비해 일반 공동주택은 지 하양수시설을 가구당 0.2톤 이상, 지하저수조는 가구당 1.5톤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협소한 면적 위에 인공지반을 설치한 후 고밀개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구조적 부담을 덜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있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주차장과 놀이터 설치기준 등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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