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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다른 이유

최근 보험업계에 주요 쟁점이자 핵심이슈는 무엇일까.


민영의료보험은 쉽게 말해 실제 치료비 전액을 주는 보험상품으로 개발돼 소비자들이 한번이라도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접할 수 있던 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과잉의료 유발 등 모럴헤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에 있어 부담이 전혀 없던 환자 본인에게도 10%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도록 개정됐고, 더 나아가 중복보험의 폐해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처럼 보험업계에 많은 논쟁꺼리를 몰고 온 민영의료보험이 일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복보상 여부다. 생명보험사의 일반 건강보험은 몇건을 가입해도 모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10개의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면 10개 보험 모두에서 담보된 가입금액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개의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20개 상품에서 보장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일례로 내가 2개의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흘러 대장수술을 받아 수술비용으로 1000만원을 병원에 지불했다면 2개 상품 모두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0만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두 곳에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받거나 한 곳에서 1000만원만 지급받는다. 즉 10개든 100개든 상품 가입건수와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용 이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토록 돼 있는 실손보상 원칙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명도 실손의료보험인 것이다.


또한 일반건강보험은 가입 시 보험약관에 정해진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감기는 물론 몸살 등 사소한 질병은 물론 통원비까지 보장해준다는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은 쓸데없이 많이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장기간에 있어서도 과거 몇년전만 해도 15년까지만 보장했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짧은 약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도 약 5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만기에는 일정금액을 다시 돌려을 수 있어 건강보험에 비해 여로모로 혜택이 많다고 볼수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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