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부금,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많아…구, 남는 비용 일반회계로 편성 사용.
전문가, 관련법규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광주시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중 상당액이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44억4300여만원을 징수, 이 가운데 부과ㆍ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5개 구에 사무처리 비용으로13억원을 교부했다. 서구 4억3650만원, 북구 3억49만원, 동구 2억3520만원, 광산구 2억1570만원, 남구 9849만원 등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근거한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 금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가 각 자치구에 교통유발부담금 사무처리 비용으로 준 교부금은 턱없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서구는 600만원, 북구, 560만원, 광산 670만원 등 각 구는 시가 지급한 교부금의 2~3%를 사무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교부금은 모두 각 자치구 일반회계에 편성돼 5개 자치구 합산 12억8000만원이 구 예산으로 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교통유발 부담금' 중 30%를 교부금으로 구에 지급하라는 관련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법규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2003년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첨부된 조항으로 초창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액수의 30%가 사무처리 비용으로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부담금 규모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C대학 김모교수는 "시행령에 교부금 비율을 30%로 정한 것이 2003년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액수가 적어 사무처리 비용으로 30%가 적정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액수가 3∼4억(1개 구 기준)으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해 적정 수준으로 사무처리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교통유발 부담금' 중 일부가 구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10%로 교부금을 줄인다든가, 자치구가 남은 교부금을 교통량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추가로 넣는 등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광주 5개 구가 지급받은 교부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자치구가 제대로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만약 제대로 징수 사무처리를 한 뒤에도 남는 교부금이 많다면 광주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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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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