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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친서민 사업 '눈에 띄네'

법률보호 취약계층 등 친 서민 법률구조 활동 활발
개인회생ㆍ파산, 무호적자 등 도움의 손길


#1.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1977년~2000년까지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근무하다 2000년 2차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돼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금 등 4억원과 은행 대출금 7억원 등 11억원을 들여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패널업체를 인수,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자재인 철강값이 폭등하는 등 운영이 힘들어지자 업체 채무에 대해 일가족 전체(3명)가 보증을 섰지만 경영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공장부지와 기계 등이 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억6606만4095원을 배당을 받아 갔다.

그럼에도 7억원 가까운 부채가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 김 씨는 우연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영세민에 대해 무료로 파산면책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2008년 8월28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같은 해 12월1일 파산선고, 올해 3월5일 면책결정이 났다.


물론 공동보증인인 부모와 부인도 파산면책돼 일가족 모두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2. 전남 신안군에 사는 나모씨는 2006년 7월 같은 마을에 사는 윤씨의 부탁으로 윤씨가 사채업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


이때 사채업자 김씨는 주채무자인 윤씨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등기가 이뤄지기 전 윤씨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등이 7건이나 이뤄져 경매가 진행됐고, 김씨는 나씨에게 경매에서 배당받고 남은 잔액 7589만5026만원과 지연손해로 연 4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산이 많지 않던 나씨를 돕기로 했고, 법정에서 나씨 책임의 면제와 감액을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올 2월17일 공단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가등기가 약정대로 제 시간에 이뤄졌을 경우 사채업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을 돈을 제외한 나머지 3698만8091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인 연3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런 사례들은 법률구조공단이 펼치고 있는 친서민 법률구조사업들의 일부다.
공단은 무료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ㆍ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준법계몽 활동 등의 사업을 벌여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법률보호 취약계층 법률구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회생ㆍ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의 경우 2004년 83건, 2005년 746건, 2006년 3341건, 2007년 3848건, 2008년 4877건, 2009년 7월 현재 5721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무호적 국민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줌으로써 교육ㆍ의료ㆍ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호적자 법률구조'는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해 8월부터 시작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일치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년월일 불일치자 법률구조'는 2009년 5월말 현재 모두 1만4895건을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창설 후 22년간 무료법률상담 4872건, 민ㆍ가사 및 형사법률구조 96만3572건 등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장애인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친서민 구조사업을 발굴해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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