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해 건립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중소형 민영아파트가 추가된다.
이 중소형 민영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보금자리주택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7~10년으로 늘리고 택지비를 상향, 시세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1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지구내 건설되는 중소형(85㎡이하) 민영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분양가가 보금자리주택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에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처럼 7~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 중이다.
다만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땅값을 높여 시세차익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가격을 높여 시세차익분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건전성 강화와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채권입찰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보다 쌀 경우 채권입찰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 환수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며 "민영 아파트 택지 공급까지 약 1여년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후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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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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