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의 법적 공방전 돌입이 임박해 진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맞물리면서 무역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과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캐나다가 오는 31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해서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달 20일 "캐나다 측과 좀 더 양자적 협상 노력을 해볼 여지가 있다"며 패널 설치를 한 차례 거부해 일단 무산됐으나 이번에 캐다나가 또 다시 요청하낟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분쟁해소패널이 설치된다는 것은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 돌입한다는 의미로 WTO 규정에 따라 국제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패널은 양국이 대학교수, 무역·통상 전문가, 고위관료 등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며 상대방의 패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패널 설치 후 양국은 한 번의 서면 제출과 두 번의 구두변론의 기회를 통해 패널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각각 한 차례씩 상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동물보건기구(OIE)가 최근 쇠고기 수입제한의 월령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요청한 상태지만 국회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양국간 FTA협상도 쇠고기 문제 결과에 다라 달라질 수 있다. 한-미, 한-EU FTA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조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판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캐다나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기에 캐나다가 패널설치 중도에 합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당당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캐나다와의 합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중단됐으나 지난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한국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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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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