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 재개발 절차 6개월 더 빨라진다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평균 228일에서 최고 177일 줄어


앞으로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50일 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제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28일이었지만 절차 간소화로 최고 177일 가량 단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ㆍ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시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실행에 따른 정비사업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구역지정에 많은 기간이 걸렸던 것은 사업성만을 생각해 무리하게 정비계획을 짜놓고도 그대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맞지않게 신청해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해 심의횟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됐다. 시에서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기간이 늘어지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도 사례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되거나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시달해 사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30분에 합동검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평균 84일이 걸리던 구역지정신청에서 심의(보완할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65일로 단축할 수 있고 최종심의에서 심의내용 반영제출까지의 기간도 38일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총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며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 및 구역지정고시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평균 2.1회의 심의를 받았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는 평균 26일이 걸렸다.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