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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실직자에 재취업 우선 지원"

성·연령·학력별 특성 따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재취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달부터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실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에 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생계지원과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로 근속기간 2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 중 실직자들이 구직등록을 하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 등에 따라 ▲바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 ▲일반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


예를 들어,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로 일한 실직 근로자에 대해선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빈 일자리가, 고졸·대졸 이상 30~40대로 제조업 기능원 등으로 일한 실직 근로자에겐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알선된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6월말 현재 발굴된 중소기업의 유효한 빈 일자리 인원은 3만6000여명 수준이다”면서 특히 “사업장에서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채용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중졸 또는 고졸 학력의 40~50대 여성이나 단순 노무에 종사했던 실직자들은 경과적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직업훈련을 원하는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겐 상담 후 직업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각 지방청에 설치해 관내 사업장의 실업동향과 사례,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구인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에 근로감독관 등의 전담 인력을 배정해 해고 관련 상담과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및 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등의 지원책을 안내해주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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