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금까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돼 왔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실시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모두가 차별시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근로자의 79.4%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차별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는다.
한편 올해 신청된 차별시정 사건은 5월 말 현재 2142건으로 시정명령이 99건, 조정이 487건, 취하가 862건, 기각·각하가 684건 등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사례가 많지 않으나 사례 한 건이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분명하다. 조정과 취하도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면서 “차별시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전국 지방노동청에 차별시정제도 전담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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