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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진출기업 FTA설명회

관세청, 현지 관세당국과 우리기업 통관 애로사항 해소 위한 民·官간담회

관세청은 캄보디아 프놈펜(6월 10일), 미얀마 양곤(6월 15일), 베트남 하노이(6월 17일)에서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정보부족으로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지진출기업을 대상으로 FTA효과가 큰 의류·신발 등 수출입유망품목을 제시하고 원산지 결정 및 증명서 작성기준을 설명했다.

현지세관의 예고 없는 ▲의류원자재 수입금지 ▲잦은 상품분류 변경 ▲적정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통관애로사항을 파악, 각국 관세당국에 건의해 해결하기도 했다.

각국 관세당국과 FTA이행협력회의를 갖고 우리상품에 대한 FTA특혜적용 절차 및 현황도 파악, 현지진출기업 및 관세당국 등과의 네트워크를 갖췄다.

설명회는 아세안과 FTA발효(2007년 6월1일) 2주년을 맞아 현지진출기업들의 FTA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 바뀐 환경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진출이 활발한 봉제산업(60여명)을 위주로 특화된 FTA활용방안을 설명했다. 또 수출 때 송품장가격을 과세가로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현지 관세청에 건의, 개선키로 했다.

중국, 인도와 가까운 미얀마는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FTA활용방안을 우리기업(50여명)에 소개했다.

오리털파카 제조용 오리털에 대한 갑작스런 통관불허로 공장가동이 멈출 위기에 놓인 우리기업(36개)의 어려움을 미얀마관세청에 전달, 해결키로 합의했다.

우리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은 신발, 섬유산업(80여명)을 중심으로 FTA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건을 협정과 달리 적용하거나 같은 품목에 대해 직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을 베트남 관세총국에 제기해 시정키로 했다.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은 한-아세안 FTA이행위원회, 관세당국 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지 관세당국과 우리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간담회도 가졌다.

교역상대국에 관세협력관 파견 확대, 아세안 세관직원 초청교육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개척 및 통관 원활화를 지원하고 FTA 경제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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