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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 도입한다

정부, '공공기관 IFRS 도입방안' 확정.. 준정부기관 80개는 2013년까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산하 24개 공기업은 오는 2011년까지, 한국거래소 등 80개 준정부기관은 2013년까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IFRS’는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제정한 것으로, 원가와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달리 공정 가치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나라는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등 110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난 2007년 IFRS 도입을 결정, 올해부터 일부 상장기업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1년이면 국내 모든 상장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하고, 비상장기업은 이를 간략화한 별도의 ‘비상장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비영리활동 등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권고한 IFRS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행 및 자금조달 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이들 기관의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FRS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의 설명.

또 최 국장은 “IFRS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프로세스와 지배구조, 시스템 등을 정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IFRS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적이 저조한 자회사 등의 경영 상태까지 그대로 드러나 결국 해당 기관장을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회계제도 개선에 따른 부수효과일 뿐이다”며 “만일 자회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IFRS 도입의) 목적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영평가, 배당 등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만일 민간에서 배당 결정시 활용하는 기준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현행 개별재무제표를 유지하게 된다면 공공기관도 굳이 연결재무제표를 쓰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준비반’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 그리고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부 자문기구’(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를 구성, 공공기관의 IFRS 도입을 본격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190여 곳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이 IFR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선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의 분류일 뿐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를 받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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