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0일 최종 발표했다.
자문단이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정비사업시 ▲적극적 공공개입 ▲업체선정 및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자문위의 이번 발표는 40여년 간 이어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거환경 정책을 재검토해 그 동안 제기된 고질적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뿌리 뽑고 서울시 주택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다음은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공공관리자가 나서는 이유는?
▲현행 프로세스 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 제시한 시점에 업체들이 투입된다면 이러한 불법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진행시 조합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나 정비업체의 돈이 들어오면 사업주체가 끌려 갈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공공이 개입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자연스레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 비리를 뿌리 뽑겠다.
-공공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우선 사업승인권은 구청장에 있다. 공정관리도 구청장이다. 현재도 각 구청에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구청장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공공관리자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다. 이후에도 구청장 관리하에 공공관리자가 나서는 것이다. 공공은 프로세스만 관리한다. 프로세스 관리 뿐이지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의 몫이다.
-공공과 주민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면
▲공공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해관계가 엊갈릴 이유가 없다.
-공공의 개입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정비, 철거, 시공업체 등 수많은 업체들의 사전 개입으로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 공공의 개입으로 이러한 주민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또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프로세스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투명하게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된다.
-자문단이 제시한 대책의 현실 가능성은?
▲지난번 발표한 12개 대책 이후 이번에 신규로 6개를 추가해 총 18개 대책을 제시했다. 자문단이 제시한 절반 이상이 이미 개정 또는 입법예고돼 법제화가 됐다. 12개 정도가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제화는 언제 되나?
▲당연히 법제화 될려면 국토부 협의가 필요하다. 자문단에는 국토부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다. 조만간 협의를 거쳐 '서울시 실행계획 대시민 발표'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파급효과는?
▲추진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구고 공공이 부담을 안게되기 때문에 공공의무 또한 무겁다. 어려울 것이지만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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