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운용社 '원화헷지 클래스'..당국은 부정적
조세회피지역에 설정된 역외펀드에도 원화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외국 법에 따라 외국 통화로 설정된 역외펀드에 대해 원화 헷지를 가능하게 해 투자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상품을 내놓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에 따라 상품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별 펀드의 외화표시 기준가에 대해 환헷지를 한 국내 통화(KRW) 기준의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역내펀드(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지만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 소외돼 왔다.
특히 역외펀드에 강점인 외국계 운용사들이 비과세 혜택에 밀리고 지난해 금융위기로 글로벌 시장도 침체돼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돼 역외펀드를 활성화 시킬 상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역외펀드 원화 헷지클래스 상품은 환헷지가 펀드에서 이뤄져 별도의 선물환 거래가 필요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상점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또, 투자자가 환율에 따른 추가적인 선물환 헷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펀드로의 전환 가입도 수월해 진다.
특히, 해외펀드에서 발생하게 되는 시차로 인해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와 지급일 시간이 각각 2일, 7일 이상 걸리지만 원화 헷지클래스 상품의 경우 1일, 6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관련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작 역외펀드 원화 상품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관련 법규를 재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에 대해 관련 법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완화돼 있다"며 "역외펀드를 활성화 시켜서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법규를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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