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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해외펀드 세금폭탄 '이중고'

"글로벌 증시는 회복되고 있는데 세금이..."
 
올해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회복으로 해외펀드 손실액을 줄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손실난 펀드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 가능성이 생겼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됐지만 내년부터는 펀드가 손실을 본 상태에서라도 내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

지난해 금융위기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 펀드들이 원금회복을 하지 못한다해도 세금을 물게 생긴 것. 이 상황에서 환차익까지 발생하면 세금부담은 이중으로 늘어난다. 환차익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본 상태에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은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펀드 기준가에는 일반 기준가와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가 있다. 보통 기준가와 과표기준가는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지만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없어지게 되면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기준가 1000원이었던 펀드가 지난해 금융위기로 기준가 500원으로 하락했다면 펀드투자자는 50%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펀드가 내년초 기준가 500원에서 시작해 600원으로 상승했을 때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40%를 손해본 것이다. 하지만 과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올해 이후의 차익 20%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환율까지 상승, 환차익까지 생겼다면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과세 혜택 종료로 인해 기준가와 과표기준가에 대한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혜택을 만들었던 2006년 당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치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확정수익으로 들어오는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수입, 환차익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한다"며 "여기에 비과세 혜택 대상이었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펀드 수익률은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과표기준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낮으므로 투자자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시킬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비과세 혜택은 종료되고 내년부터 과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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