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8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 조항 적용 시기를 유예키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나라당이 이날 잠정 결정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면 사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규정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해고하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효과보다 더 많은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다만 사용기한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방침은 규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해고 등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불안에 놓인 비정규직에 도움은 되지만, 단지 시행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으려면 현행법이 규정한 2년 사용기한을 없애거나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돼야 하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현행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을 일단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확정키로 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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