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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결국 수입되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최근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제품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월령 조건을 철폐하면서 한·캐나다 쇠고기협상에 불똥이 튀었다.

월령을 들어 제한할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더욱 불리해져 수입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질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제한 폐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OIE의 총회결정으로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것이 우리에게 더욱 불리해졌다"고 밝혔다.

OIE는 지난달 24~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7차 OIE 총회에서 "BSE에 대한 국가별 평가에 관계없이 엄격한 위생조건을 충족시켜 처리된 쇠고기에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한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캐나다와 계속 협의중이지만 이견차이만 보이고 있어 9일 이후 법적 싸움인 분쟁패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광우별 발생 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5년간 금지한다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것.

캐나다의 주장대로 WTO 협정은 안전검역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우 쇠고기를 장기간 수입금지할 명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장관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해 실익이 없으면서 국제적으로는 교역 장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려면 가축법을 올 가을국회에서 반드시 보완·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패널분쟁이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와 쇠고기 교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달라붙어 협공을 펼친다면 승소 가능성의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2년 정도 걸리는 분쟁 기간 동안은 수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재판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패널이 형성되기 전까지 양자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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