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1일 성명서 내고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통과 유감 표명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지방재정 압박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 지방재정을 감안치 않은 법안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교과위에서 의결한 안보다 시도부담을 늘렸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겨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경기교육청에 줘야할 1조9억원에 이르는 과거 미전입금 때문이다.
이번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에는 과거 미전입금 해결관련 조항이 없다. 즉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지사는 “1조원 규모인 경기도의 1년 가용예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600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를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다.
또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국제도시 등 이미 개발을 완료한 소급적용 대상 택지지구는 택지사업자(토공 주공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비용을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교육청에 넘겨워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은 광역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과거 미전입금 총 1조8769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처하게 됐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