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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 '申대법관 재판 침해' 의견 모아

전국 법관 워크숍 판사들
상당수가 "재판 독립 침해"
"윤리위가 시간만 끌어" 주장도


지난 20~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대부분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전송'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게재한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모임에 참석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75명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사법 행정권자였던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판사들은 이밖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외부에 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며, 그의 행위 자체가 이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법관 윤리 차원에서 논의하지 말고 곧바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는 '사법 행정권자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논하는 것은 사법신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실질적 논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 사건은)단순 비위 사건이 아니라 법원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이라며 "윤리위가 심의할 사건이 아닌데도 실질적 논의 없이 회의를 속행하면서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리위 관계자는 "과거 윤리위에 회부된 비위 사건의 경우를 봐도 절차가 수 회 속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8일 첫 회의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에 주력했고 오는 5월6일 회의 때는 법리적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가 점차 본격화·구체화 될 예정임을 시사했다.

한편,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촛불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재판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 파장을 일으켰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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