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 반영해 주행세율↓.. 세수 부족분 메우려 교통세율↑"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택시나 화물차 등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자 그 재원으로 쓰던 주행세(지방세)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대신 교통세(국세)의 세율을 올림으로써 유류세의 세수(稅收)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교통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주행세(교통세액의 30%)를 재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한 ‘고유가 극복 대책’에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버스, 화물차,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유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재정부 당국자의 설명.
실제 지난해 7월 넷째주 리터당 1933원에 달했던 경유값은 같은해 9월 첫째주 1673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올 4월 첫째주엔 1316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쓰이는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추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
그러나 이 경우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세수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재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세 탄력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그리고 경유는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교통세와 주행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세입 간 배분만 바뀌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체 유류세 부담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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